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983 | 양도 | 1997-10-17
국심1997서0983 (1997.10.17)
양도
취소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한 자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제외사실통지서 등 영농활동자료에 의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양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동 OOOO 답 4,0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3.12.6 취득하여 96.2.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통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확작물중 일부를 처분하여 농가경비에 충당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본인 가족의 식량에도 못미치는 소농이었고, 관련 지출 및 수입의 내역을 그때그때 적을만한 지식 및 여력이 없어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태어나서 현재까지 농사를 지은 경험에 의하여 작성한 농사비용명세가 있는 점, 쟁점농지이외에 소유하였던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 답 3,729㎡를 93.12.24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보유중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관할(양천, 김포)세무서장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한 점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했음이 입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및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OOOO협동조합에서 확인한 영농자재확인서와 쟁점농지인근지역 주민인 청구외 OOO의 농지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 및 농지세 부과증명원(소액부징수) 이외에 영농비내역,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등의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동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세부과증명원, 인근주민의 농지경작사실증명서, O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영농자재공급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75.1.23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서 거주하여오던중 쟁점농지를 83.12.6 취득하여 96.2.24 양도하였고, 동 농지는 당초 김포군 계양면 O리로 되어 있다가 95.1.1 그 행정구역명칭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O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영등포구도 77.9.1 강서구로 변경되었다가 88.1.1 쟁점농지와 연접한 강서구에서 분리되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양도일 현재 “沓”으로써 농지인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청구인은 8년이상 소유하면서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전심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이외에 83.12.6 취득하여 93.12.24 양도한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이 건 처분청인 양천세무서장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94.6.30 비과세 결의한 바 있고 김포세무서장이 93.9.27 발송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사실통지서에 의하면 과세제외사유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농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같은군에 소재하고 또 같은날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인건비 등을 지급하며 모내기, 벼베기 등을 하였으나 5~6년 전부터 인건비가 상승하여 이양기, 콤바인 등 기계를 사용한 영농대행회사에 이를 대행시키는 것이 비용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일부 대행의뢰해 왔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의 농사비용명세서와 OOOO영농회사 대표 OOO의 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비교해보면, 94년~95년중 O당 못자리는 100원, 벼베기는 120원 등으로 일치하고 있고, 위 OOO는 OOO(청구인)이 못자리 등 농사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때마다 O당 비용을 약정하여 작업을 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OOOO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2.12.22.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80.2.20 영농회장에 임명되었고 동 조합에서 요소비료 및 복합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에 소재한 OO농약사 OOO로부터 농약 등을 매입했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은 72년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약 25년간 쟁점농지의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