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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3-06-21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질의 1)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주름, 끊어짐, 찢어짐, Cutting불량 등의 손실(Loss)이 발생하는데, 이들 원재료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아래 ㉠, ㉡ 원재료의 손실량(Loss)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재료인 동박, 유리섬유는 지관에 감겨져 롤(Roll) 상태로 입고되는데, 이 원재료가 기계설비에 공급(Feeding)될 때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의 최초 일정 길이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 하나의 롤에 감겨져 있는 동박, 유리섬유가 모두 사용되면 다른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로 교체하게 되는데, 기계설비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앞 롤의 마지막 부분과 뒤 롤의 초기 부분을 서로 연결해야 하는바,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일정 길이는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세원심사과
2013-06-21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Trouble)로 인한 손실(Loss)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이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에 대하여
원재료가 롤 상태로 입고되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 및 ㉡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볼 수 있다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