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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8 2018가단5062863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73,666원 및 그 중 127,099,653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한도)금액 대출기간 1 2003. 10. 27. 10,000,000원 2017. 4. 29. 2 2008. 4. 2. 38,000,000원 2017. 4. 2. 3 2011. 3. 22. 70,000,000원 2018. 2. 27. 4 2012. 3. 23. 10,000,000원 2018. 3. 23.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25. 현재 원리금 134,084,966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그 중 원금은 127,099,653원이다.

다. 또한 피고는 2003. 9. 8.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 왔는데 이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7. 10. 25. 현재 원리금 9,588,700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그 중 원금은 8,474,3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아직 상환하지 않은 143,673,666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인 127,099,653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신용카드대금 원금인 8,474,346원에 대하여는 위 계산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연 25%의 각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 또는 분할변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