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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출하주로부터 받는 하역비가 1)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2)출하주로부터 위탁징수하여 청구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상당액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970 | 부가 | 2007-09-21

[사건번호]

국심2007서0970 (2007.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하역용역은 징수방법이 변경된 후에도 변경 전과 동일하므로 공판장을 통하여 출하주로부터 받은 총 하역용역비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OO지점은 OO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559번지 OO공판장 2층에 사업장을 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반여농산물공판장(OO OOOOOOOOO OO)과 체결한 ‘농산물하역용역계약’에 의하여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의 제공대가로 OO공판장으로부터 받은 하역비 중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77,170천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70,31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하역노무자의 인건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지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OO지점이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OO공판장으로부터 받은 하역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12.26.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240,000원,2007.1.2.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063,160원 합계 143,30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공판장이 2001년 4월까지는 출하주(농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경락대금의 7%를 상장수수료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하역비로 경락대금의 1.1%(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면, 동 하역비로 청구법인은 항만노무자와 일반노무자에게 노무비(경락대금의 1%)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경락대금의 0.1%)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01년 5월부터는 OO공판장이 출하주로부터 경락대금의 6%를 상장수수료로 받고, 하역비는 청구법인이 출하주로부터 위탁징수하여 항만노무자와 일반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하역비 징수방법이 법인 부담에서 출하주 부담으로 변경하면서 하역비 부담요율도 경락대금의 1.1%(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박스(상자)단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하역비의 13%를 관리비용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OO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후, 2001년 11월부터는 15%를 관리비용으로 공제한 후 항만노무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하역비의 관리는 OO공판장으로부터 하역실적에 따라 하역비를 받은 후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하역노무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청구법인은 2001년 5월부터는 농산물 하역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하역비의 위탁징수 등 관리비용으로 13% 또는 15%의 수입만 있는 것이므로 하역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 하역용역 제공에 따른 제반과정을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농산물하역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동 하역용역은 하역용역비 징수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전후 다름이 없으므로 OO공판장을 통하여 출하주로부터 받은 하역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바, 청구법인이 항운노조와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전체 하역비의 85% 또는 87%를 조합원에게 동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지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전체 하역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출하주로부터 받는 하역비가 1)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2)출하주로부터 위탁징수하여 청구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상당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경 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의 제공대가로 OO공판장으로부터 받은 하역비 중 쟁점금액을 하역노무자의 인건비 상당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받은 하역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농산물 하역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하역비의 위탁징수, 하역노무자 관리 등 관리비용으로 하역비 총액 중 13%~15%만 지급받았고, 2000.10.6. OO공판장과 체결한 농산물하역용역계약서(이하 “변경전 용역계약서”이라 한다)에는 부가가치세 지급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2001.10.5. 체결한 농산물하역용역계약서(이하 “변경후 용역계약서”이라 한다)에는 부가가치세 지급관련 사항이 없으므로 하역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하역에 따른 제반과정을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변경 후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하역용역비 징수방법만 변경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농산물 하역용역제공은 변경전 용역계약서와 변경후 용역계약서상 차이가 없으므로 출하주로부터 받은 하역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0.10.6. 청구법인과 OO공판장간 체결된 변경전 용역계약서의 부가가치세 관련내용을 보면, 용역비 정산에 있어서 하역비의 지급율은 청구법인이 직접 하역한 물량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경락대금의 1.1%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01.10.5. 체결된 변경후 용역계약서의 부가가치세 관련내용을 보면, 용역비 정산에 있어서 OO공판장은 규격출하품으로 파렛트, 기계화하역품목 및 OO공판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의 1.1% 하역비를 OO이 부담하고 규격출하품 외는 농산물규격화출하를 장려하고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하역비 도급제를 실시하여 상호합의하에 정한 하역노임단가표를 근거하여 출하자에게 징구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하역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OO공판장의 하역비 징수방법 변경통지문서(OOO OOOOOOOOO, OOOOOOOOOO)에 의한 청구법인의 하역용역비 징수방법에 의하면, OO공판장은 2000.9.1. 개업 이후 2001년 4월까지 출하주로부터 경락대금의 7%를 상장수수료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하역비로 경락대금의 1%와 부가가치세(경락대금의 0.1%)를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하역노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동 하역비에 대하여 2001년 4월분 하역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OO광역시의 조례 개정으로 2001.5.1.부터 OO공판장이 출하주로부터 경락대금의 6%를 상장수수료로 받고, 하역비 부담요율도 경락대금의 1.1%(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박스(상자)당 하역비를 징수하도록 하며, 동 하역비는 청구법인이 출하주로부터 위탁징수하여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하역비 징수방법이 OO공판장 부담에서 출하주 부담으로 변경된 바, 하역용역비 징수방법만 변경되었을 뿐,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농산물 하역용역제공은 변경전과 다름이 없다.

(다)2001년 8월경 청구법인(갑)과 OO항운노동조합(을)이 약정한 ‘협약서’를 보면, 전문에서 ‘갑과 을은 갑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OO공판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역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성실과 신의로서 이를 준수한다’, 제3조(적용범위)에서 ‘본 협약은 갑의 책임으로 있는 OO공판장의 농산물 하역 및 부대작업에 취업하는 을의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4조(고용권)에서 ‘을의 조합원의 고용권은 갑의 책임으로 하되 을의 조합원 결원시 을의 조합원 외에는 신규로 고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임금 지급방법)에서 ‘임금은 매월 5일과 20일에 총 하역비의 13%를 관리비용 등으로 공제하고 을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항만노무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 하역에 따른 제반과정을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관련 용역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동 하역용역은 하역용역비 징수방법이 변경된 후에도 변경전과 사실상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공판장을 통하여 출하주로부터 받은 총 하역용역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항운노동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산물 하역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총 하역용역비의 85% 또는 87%를 조합원에게 동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