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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53 | 지방 | 2017-06-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53 (2017. 6.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그의 모친이 세대분리한 것은 기초수급자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만 보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126 / 조심2009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모친, 장애1급)은 2013.11.26. 승용차(2014년식,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취득하고, 2013.11.29.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4.11.4. OOO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10.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12년 11월부터 뇌경색 장애1급으로 2년여간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O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게되었고, 동 요양원의 규정상 주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사용하여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직계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건강상태가 위급하여 요양원으로 이송하면서 요양원의 규정에 따라 세대를 분가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르킨다 할 것이고(조심 2016지126, 2016.11.4., 같은 뜻임), 청구인과 OOO의 세대분가는 기초수급자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만 보일 뿐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OOO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3.11.29. 쟁점자동차의 주소지를 OOO로 하고 공동명의(청구인 및 공동명의자 각 지분 50%)로 하여 신규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나타난다.

(나) OOO은 2014.11.4. 세대분가하여 OOO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다) OOO이 시설수급자로서 기초수급자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 요양원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서(OOO의 집, 2017.2.15.)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만을 가르킨다할 것이고, 청구인과 OOO의 세대분가는 기초수급자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만 보일 뿐이라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지656, 2009.1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