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882]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 6. 2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9. 23. 및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 2016. 7. 12. 01:17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교부받고,
나. 같은 날 01:40경 광주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교부받았으며,
다. 같은 날 02:00경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신용카드로 요금 9,480원을 결제하였고,
라. 같은 날 02:40경 위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조합으로부터 22,400원 상당의 부산행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41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