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630 | 법인 | 2016-02-12
[청구번호]조심 2014서3630 (2016. 2. 12.)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며, OOO는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백만원의 경우 장부상 지급일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전부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20.부터 2010.7.1.까지 OOO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 중 OOO(대표자 : OOO, 사업장소재지 : OOO, 주업 : 비철금속 도소매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주 OOO는 자료상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1.1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09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고객들의 알선용역을 공급받았고, 그 대가는 실제 OOO원(이하 “쟁점실매입액”이라 한다)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사업연도 중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9.10.23. OOO원, 2010.2.8.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실매입액”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쟁점실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며, OOO는 쟁점거래처에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9.10.2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9.8.7. OOO원(공급가액) 및 2009.8.10. OOO원(부가가치세)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9.8.1.부터 2009.8.24.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일부만 제시하면서 2009.8.7. 및 2009.8.10. 인출한 현금을 두 달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09.10.23.에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10.2.8.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미지급 대금 전부를 2009사업연도 중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과 대체하여 그 잔여액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날 동 금액이 (주)OOO(OOO가 실행위자인 자료상)에게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는 대출알선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서 어떤 고객을 알선받아 얼마를 대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상 기재내용
(단위 : 원)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주 OOO를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1.1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보고서를 요약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의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OOO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10.23. 11시 38분에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4시 58분에 OOO원이 OOO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2.8. 15시 44분에 OOO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15시 46분에 OOO원이 (주)OOO에게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
(단위 : 원)
◯◯◯
(바)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출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출알선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나 쟁점거래처에서 어떤 고객을 알선받아 얼마를 대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알선수수료의 지급조건이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이며, OOO는 쟁점거래처에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9.10.2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9.8.7. OOO원(공급가액) 및 2009.8.10. OOO원(부가가치세)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10.2.8.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이를 이체하고 2분후에 OOO원이 (주)OOO(자료상으로서 실행위자가 OOO인 것으로 조사됨)에게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미지급 대금 전부를 2009사업연도말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과 대체하여 그 잔여액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출알선 관련 용역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알선수수료의 지급조건이나 산정방법 등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