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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8)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8. 23. 00:10경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세탁소’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진주시 J에 있는 차량연료 절감기 사무실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 13: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1동사무소 앞길에 주차한 L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흰색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교회 앞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7)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0. 2. 13:00경 진주시 R에 있는 S병원 307호에서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1117)

4.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2. 9. 2. 부산에 있는 명칭 불상의 전철역 부근에서 U으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