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남 태안군 C 임야 7,14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충남 태안군 C 임야 7,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중 공로와 접한 부위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공유하는 미등기 주택이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일부는 전 또는 답으로, 일부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사이에 공평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차임 상당액이 월 184,450원(토지감정가액 44,268,000원 × 은행정기예금금리 5% / 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