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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되는 돈의 20%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5. 9. 1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2016. 5. 10. 21:1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300 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출금하고 남은 300만원을 피고인의 다른 우체국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27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2016. 3.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홍 콩에 있는 회사를 거쳐 마카오 호텔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카오에 대단지 호텔이 들어서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