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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01:30경 김해시 D 주점 내에서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대화를 피고인 A이 따라하자, 피해자 E이 쳐다보았다.

이에 피고인 A이 '뭐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는데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E의 빰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밀치자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좌측 빰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라며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