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62 | 지방 | 2020-02-04
조심 2019지2562 (2020.02.04)
기타
기각
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2019.1.31. 이 건 제①압류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2018.5.24.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7.6.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6.1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토지를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OOO이 2018.5.24. 및 2019.1.31.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인이 2013.2.27. 양도한 OOO 답 2,6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5.24.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기내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8.7.5. OOO 토지를 압류 하였고, 2019.1.31. OOO법원 공탁금OOO을 압류(이하 “이 건 제①압류처분”이라 한다)하여, 2019.6.3. 체납액 OOO원 중 OOO원을 추심한 후 이 건 제①압류처분을 해제 하였으며, 2019.6.11. 체납액 OOO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토지를 압류(이하 “이 건 제②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제①ㆍ②압류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고, 「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효 및 의무이행을 다투는 심판은 접수기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며, 이 건 지방소득세는 착오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현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OOO법원 2019구합638)중에 있으므로 이 건 제①ㆍ②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에 「행정심판법」제27조 제2항을 적용 할 수 없다.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8.5.2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되었고, 이 건 제①압류처분의 통지서는 2019.2.1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각하대상이다.
다만, 이 건 제②압류처분은 청구인이 2019.6.11. 그 압류통지서를 수취거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에 기인한 이 건 제②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이 건 제①압류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제②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7.9.18.부터 2017.10.7.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2.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4.4. 이 건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8.5.9.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2018.7.10.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8.7.5. OOO토지를 압류하였고, 2019.6.11. 이 건 제②압류처분으로 대체 한 후 2019.7.31. 위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31. OOO법원에 아래와 같이 이 건 제①압류를 의뢰하였고, 2019.2.19.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9.6.3. 이 건 제①압류처분으로 압류된 공탁금을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6.11.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제②압류처분을 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9.8.6. 처분청에 송부한 이 건 소득세의 불복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편본다.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에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제①압류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18.5.24.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2019.1.31. 이 건 제①압류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8.5.24.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7.6.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6.1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 답 143㎡ 토지를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 건 제②압류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