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71 | 부가 | 1993-05-18
국심1993서0471 (1993.05.18)
부가
기각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쟁점건물 준공일인 92.6.13로서 이 날짜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의 지상에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1.5.17 공사계약을 체결(도급금액 770,000,000원)하고 상가건물 1,434.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2.6.13 준공한 후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하였다.
(단위 : 원)
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계 |
92. 7. 1 92. 7.30 | 60,000,000 40,000,000 | 6,000,000 4,000,000 | 66,000,000 44,000,000 |
계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공급완료일(92.6.13 준공일을 건설용역 공급완료시기로 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2.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7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91.5.17 공사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날은 92.7.30인 바, 쟁점건물 공부상의 준공일이 92.6.13이라 하더라도 실질준공일을 기준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쟁점건물 준공일인 92.6.13로서 이 날짜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공급완료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사실관계를 보면, 91.5.3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후 91.5.17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77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92.6.13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준공일이 92.7.3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91.5.20~92.4.20 까지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의 입주가 92.6.1부터 시작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92.7.30까지 잔여공사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공사기성고에 따라 7회에 걸쳐 지급하되 준공검사완료시까지는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공급과 관련하여 91.8.26~92.7.30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 총 10매 중 이 건 처분대상이 된 92.7.1 및 92.7.30 발행분(2매)은 쟁점건물준공일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준공일(92.6.13)을 건설용역공급이 완료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