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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대곡교차로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대곡리 대곡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