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97 | 법인 | 1989-12-23
국심1989서1897 (1989.12.23.)
법인
경정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중복부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85.12.31 개정)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건 손금불산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동대문세무서장이 89.5.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10.1-87.9.30사업년도분 법인세 15,850,450원과 동방위세 2,830,780원의 부과처분은
1.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를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OO에 본점을 두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10.1-87.9.30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통하여 지급이자 총 301,161,692원중 청구외 OOOO식품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87.9.30 현재 249,373,357원, 적수 114,934,218,343,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동법인의 주식(주식가액 50,000,000원, 적수 18,250,000,000)에 대한 이자상당액 39,316,283원을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89.5.16자로 법인세 15,850,450원과 동방위세 2,830,7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9.28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3,734,548원을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익금가산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지급이자를 다시 손금불산입한 것은 중복부인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O식품주식회사는 특수관계(100% 출자법인)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을,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그리고 제3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지급이자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제1항에서는 「제43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86.12.31까지는 동항 제2호의 산식중 "자기자본의 2배"를 "자기자본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중 가지급금의 적수는 제4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는 1986년 12월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년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제4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동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또다시 이 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등을 무상 또는 저울로 대여함으로 인하여 이자수익등이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그 이자수익등을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에 가산함과 동시에 당해소득귀속자에게 배당·상여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이 자금(차입금등 타인자본)을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하려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조항은 서로 다른 취지 또는 목적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법인 22601-1556, 86.5.13예규동지)
그렇다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또다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중복부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호 독립적인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되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이 건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적수계산을 하였을 뿐
85.12.31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1호(86.12.31 현재의 가지급금전액에 당해사업년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적수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86.12.31 현재 쟁점가지급금잔액 522,898,801원에 당해사업년도 경과일수(92일:86.10.12-12.31)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48,106,689,692인데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의 당해사업년도 적수를 50,789,671,142로 산정함으로써 결국 그 적수차액 2,682,981,450에대한 지급이자상당액(약 792,000원)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중복부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85.12.31 개정)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건 손금불산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