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998 | 양도 | 2008-11-27
조심2008중2998 (2008.11.27)
양도
취소
청구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내용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이혼 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당시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2007서4698 /
조심2008중2921
OO세무서장이 2008.5.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08,42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8.10. OO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건물 전유부분 68.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인의 처 OOO이 2001.12.14. OO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이하 “청구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5.3.30. OOOOO O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입주권을 2007.12.1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25,394천원, 취득가액 123,799천원)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08.4.8.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로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7.5.28.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여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쟁점입주권외에 소유주택이 없는 바,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위의 비과세 특례대상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청구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주권 취득 당시 처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입주권 양도 전에 협의이혼하여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사업승인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2007.12.1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처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쟁점입주권외에 소유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5.3.30. OOOOO OOOO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용이 관련 공문(OOOOOOOOOO, 2005.3.30.)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과 쟁점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옥삼간에 2007.8.14. 쟁점입주권(OO OOOOO OOO OOOOO OOOO OOOOO)에 대하여 분양가 438,669,000원(지분금액 284,728,000원, 분담금 153,941,000원)에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관련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1981.1.26. 배우자 OOO과 혼인하여 2007.8.29. 협의이혼한 내용이 OOO OOO OOOOO이 2008.8.28.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입주권 양도당시(2007.12.12.)에는 쟁점입주권외에 다른 소유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 OOO이 OO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주택면적 60.92㎡)를 2001.12.1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처분청의 납세자별 조회내역에 나타나고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선 그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5.3.30. 당시 이미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8.1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