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90 | 부가 | 2006-05-30
국심2005서4090 (2006.05.30)
부가
기각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쟁점 금액을 매입누락하였다 인정되므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관련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주류 및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OO주류(이하 “OO주류”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실업(이하 “OO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34,807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이 OO주류와 OO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OO주류로부터 10,468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하고도 11,511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043천원 상당액과 2003년 2기에 OO실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16,360천원 상당액 등 합계 17,430천원 상당액(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02년 2기에 OO주류로부터 48,383천원 상당액의 주류를 매입하였음에도 2,968천원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45,415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2금액에 대하여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51,479천원으로 산정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5.7.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0,630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48,39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6,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주류와 OO실업으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거래당시 OO주류와 OO실업이 자료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1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OO주류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2,968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것이 정당함에도 OO주류가 48,383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쟁점2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통상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위장거래를 한 후 결제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거래증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청구인 본인이 아닌 청구외 이OO 명의로 입금한 후 당일 출금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OO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OO는 불성실납세자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 OOOO국세청이 OO주류 및 OO실업에 대한 주류유통조사에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OOOO)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인하여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2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있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 OO주류와 OO실업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동 법인들에게 대금지급한 것으로 실지거래이고, 거래당시 청구인은 위 법인들이 자료상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주류의 대표 김OO의 확인서(2005.10.17)와 OO주류와 OO실업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송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 OOOOOOOOOOOOO) 및 거래내역조회서(계좌번호: O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OO주류로부터 2002년 1기에 11,511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음에도 OO주류가 10,468천원(공급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신고차액 1,043천원은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OO주류에 11,515천 상당액을 주류전용카드로 출금하여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주류가 신고한 위 매출액 10,468천원(공급가액)의 공급대가가 위 출금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17,996천원 상당액을 주류전용카드로 출금하여 주류대금으로 OO실업에 결제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위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조회서에는 출금내역만 나타날 뿐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16,360천원(공급가액)을 OO실업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예금통장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OO가 폰뱅킹으로 주류전용카드로 출금할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후에 같은 날 즉시 주류전용카드에 의하여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예금통장 및 거래내역조회서는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류규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서 허위의 증빙용 계좌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OO를 동업자로 주장하고 있으나,이OO는 1995.7.28. OOOOOOOOO을 개업하여 2002.10.30. 폐업하였고, 2004.2.20. ‘OOO’라는 상호로 주류소매점을 개업하여 2004.10.31.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1금액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매입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2금액(45,415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주류로부터 실제 2,968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으나, OO주류가 48,383천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주류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2005.10.17)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OOOO국세청장의 OO주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동법인의 대표자 김OO(1939년생, 66세)과 OO실업의 대표자 김OO(OOOOOO, OOO)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주류에서 OO실업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며,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 OOOO)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바 있고, 동 장부의 내용에 의하여 O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쟁점2금액에 대하여 매입누락액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5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