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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J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2016. 8. 2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 남구 K 외 1필지에 L 아파트 M동을 분양한 시행사이다. 2) 원고는 2015. 12. 14. 피고로부터 위 L 아파트 M동 X호(전용면적 84.901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91,900,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계약금(분양대금의 10%) 29,190,000원, 발코니 확장비 1,000,000원 합계 30,19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상 입주예정일 및 원고의 실제 입주일 1)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7년 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 및 일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 2017. 5.경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8. 12. 7. 위 L 아파트 M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1. 24.부터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원고는 2019. 2. 1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1, 갑 제5호증의 11, 갑 제6호증의 11, 갑 제7호증의 11,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통상손해 피고는 상인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통상손해액을 산출할 때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