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31 | 관세 | 2016-06-30
[청구번호]조심 2016관0031 (2016. 6. 30.)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성 병변, 주름과 모공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제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고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K체계 하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나, HSK를 변경할 때에는 「관세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HSK 제9018.90-9071호로 품목분류 할 경우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0%에서 5.6%로 변경되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HSK가 변경된 이후에도 한-미 FTA협정관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종전 HSK 제9018.90-9010호에서 세분화된 것으로 보이는 현행 HSK 제9018.90-9011호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84조 / 관세법 시행령제9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동결건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외 공급자는 국내 보세공장 운영업체인 OOO(주)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탁 의뢰하면서 외국물품 원재료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OOO(주)은 해외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외국물품 원재료와 국내 원재료를 혼용 사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2011.9.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자는 OOO(주),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11.부터 2016.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은해외 공급자가 OOO 현지에서 구매한 취득원가로 산정한 것임을 확인하고,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제공거래의 실질 및 관세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무상공급한 해외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취득원가+운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가격에서 해외 공급자의 이윤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무상공급물품 제공거래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였다면 당연히 원가에 마진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 같은 거래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였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국산 원재료 제공거래는 위탁자인 해외 공급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입될 일부 원재료를 수탁자인 OOO(주)에게 제공한 거래이므로 원재료의 가격은 거래내용과 거래상황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가격은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이다.
(나) 이 건 무상공급물품 제공거래는 쟁점물품의 위탁생산과 관련하여 해외 공급자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을 OOO(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자체로써 독립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 도급 유사 계약을 위한 원재료 공급에 불과한바, 과세가격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감안하면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가 이 건 무상공급물품의 정당한 거래가격이다.
(2) 위탁생산거래에서 원재료의 조달 주체에 따라 외국물품의 가격 및 관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OOO(주) 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를 OOO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원가는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해외 공급자가 OOO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서 OOO(주)에게 무상공급 한 경우에는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금액을 외국물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외국물품의 가격이 서로 달라지고 되고, OOO(주) 또는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조달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관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더불어,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OOO(주)이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판매자 내부에서 발생한 복잡한 내부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무상으로 공급된 외국물품 원재료는 「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인 OOO(주)은 「관세법」제18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내·외국물품 원재료를 혼용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면서 일부 외국물품 원재료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이 없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국내판매가격도 없었기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수출국 내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출하지 않아 제5방법 역시 적용할 수 없다.
(나) 「관세법」제35조(제6방법)에 따라서 해외 공급자와 OOO(주)이 독립 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 결정 방식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해외 공급자가 OOO(주)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보세공장에서 제품과세 방식으로 통관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가) OOO(주)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188조 단서규정인 내·외국물품 원재료 혼용 사용 승인을 받아 부분적 제품과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외국물품 가격은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해야 하며, 해외 공급자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 외국물품 원재료의 과세가격을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2(b), (c)에 따라 실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해외 공급자의 원가로 신고 된 가격은 통상적인 상태의 가격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원재료 조달 주체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달라져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해외거래처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한다는 가정에 불과하다.
(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유상으로 조달하였다면 이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구매가격으로서 「관세법」제30조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청구법인이 현지 조달하여 OOO(주)에게 공급하였다면 이는 물품가격과는 별도의 생산지원비로서 물품가격에 별도로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진다.
(나) 과세가격 산정은 단순히 물품의 판매가격이 아닌 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외국물품 원재료와 같이 무상으로 거래되어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산출하도록 「관세법」에서 그 방법과 순서 등을 정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부합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상으로 공급받은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O(주)으로부터 2011.9.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자는 OOO(주),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2016.1.11.부터 2016.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은해외 공급자가 OOO 현지에서 구매한 취득원가임을 확인하고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OOO과 박막증착장비(SPUTTERING SYSTEM)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O(주)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나) OOO(주)은 진공기기, 진공장치,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0.9.6. O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았고, OOO 소재 OOO의 OOO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OOO가 1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관세법」제188조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투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역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그 완성품 전체가 과세물품이 되나,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내국물품 투입분의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라) 처분청은 OOO(주)이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외국물품 원재료에서 누락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한 외국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운임이 포함된 취득원가가 외국물품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외국물품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의 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에 운임,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평가협정)
제7조2(b) “실제가격” 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c) 실제가격을 이 항 (b)호에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은 확인 가능한 한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치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혼용할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1.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1.3.29.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