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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3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9.경 울산 남구 B 202호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6만 원을 공제한 174만 원을 지급한 후 100일 동안 하루 26,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199.06%로 금전대부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전대부를 해 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정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사용(동거녀 E 명의) 수협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