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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750 | 소득 | 2000-09-07

[사건번호]

국심2000서1750 (2000.09.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상가건물 2동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718.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1.1.부터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1994.1.1.부터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외 홍익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증받았다고 하여 관할세무서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원이 교육부에 대한 감사중 위 OOO이 1993년 10월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쟁점건물 등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OOO에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신고누락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각 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액 34,410,020원을 2000.3.1. OOO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의 1997년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2000.3.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64,490원이 결정·고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년 3월 마포세무서장이 실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OOO이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가공의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OOO과 OOO은 1994.1.1부터 쟁점건물을 무상임대차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4.9.12.에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3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양부양자 관계로서 OOO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무상임대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OOO에 대하여 1997.1.9.부터 1997.3.5.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상임대가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이 OOO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OOO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가공의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청구인의 아들이며 동업자인 OOO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국가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동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임차인인 OOO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판단

(1)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중 발견되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된 1993.10.11.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주인 OOO은 아들 OOO과 함께 쟁점건물 및 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732.26㎡(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OOO에게 1993.11.1.부터 전세금 11억원에 임대하였으며,

OOO은 자신이 경영하는 OOOOO학원을 서대문구 OO동 OOOOO 로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로 이전하면서 1994.1.8 서울서부교육청에 위치변경신고할 당시 위 OOO의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OOO은 위 OOO과 함께 OOO에게 1994.1.1.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차 하기로 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4.9.12.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임차인인 OOO에 대하여 실지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바, OOO도 역시 청구인과 같이 무상임대차 사실을 주장하면서 OOO이 운영하는 OOOOOOO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학원이 전문학원 선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내용은 무상임대차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전문학원지정요건에 극히 요식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OOO과 OOO이 OOO에게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은 사실은 있지만,

①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상가건물 2동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OOO이 국가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주이자 쟁점외건물의 소유주인 OOO이 임대차거래 사실확인용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감사원 감사시 발견된 점에 비추어 OOO이 위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점, ③ 더우기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수준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인근지역의 임대료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④ 설령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경우에도 OOO이 서부교육청에 전세금 11억원의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당한 이유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무상임대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