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4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위 ‘C’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E생)와 F(G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