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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208 | 방위 | 1993-07-29

[사건번호]

국심1993서1208 (1993.7.29)

[세목]

방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1.1 폐지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1구2295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2.12.16 결정고지한 90년도분 방위세

6,013,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답 629㎡(191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7 취득하여 소유하던 O에 쟁점토지가 90.2.24 청구외 OOOO공사가 시행하는 공동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고,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90.10.26 O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 손실보상금은 71,077,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90.11.30로 하여 재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청구외 OOOO공사는 동 손실보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90.11.30 공탁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91.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사의 쟁점토지수용재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6,872,4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O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동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최초로 공탁금 71,077,000원을 공탁한 시점인 90.11.30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한 반면, 방위세 6,013,120원을 92.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92.12.24 추가손실보상금(6,872,400원) 지급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나 위 잔금청산일 이전인 91.1.21 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1.21이 양도시기가 되어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한 수용일 경우 잔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대금의 공탁일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거 당해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업자는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물권조서를 작성(같은 법 제23조)하여 피수용자(토지수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같은 법 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같은 법 제25조 제2항·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 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는 바,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당해토지 수용시기까지 수령하거나 기업자가 토지보상금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수용시기 이전에 재결된 바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자 또는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3...51 참조).

다만,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같은 법 제75조의2) 피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추가보상금 지급확정일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O공사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기일에 당해토지를 원시취득하나( 토지수용법 제1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대법원 91누1691, 91.11.22 참조).

셋째,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토지보상금 추가지급 판결을 받았음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91구2295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나, 91.1.2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O공사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고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1.1 폐지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