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1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원심 증인 H의 원심 증언을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K 경사가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③ 목격자인 원심 증인 H의 원심 증언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또 다른 목격자인 원심 증인 L의 원심 증언이 피해자 및 위 H의 증언과 배치되나,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L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점(한편 위 L이 피고인을 뒤따라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오는 동안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순간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