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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21 | 지방 | 2010-06-11

[사건번호]

조심2009지0921 (2010.06.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형식적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조심2009지0510 / 2007서0562 /

[주 문]

처분청이 2009.5.18. 청구인 OOO와 OOO을 주식회사 OOO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회사의 체납지방세액 1,357,942,350원(2004년 8월 수시분 취득세 등 총 33건) 중 청구인 OOO와 OOO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950,559,640원(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5.18.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O OO)가 체납하고 있는 2004년 8월 수시분 취득세 등 33건 합계 1,357,942,3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주주현황을 근거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OOOO OOO(OO OOOOOOOO 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주식소유비율 4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43,176,940원을, OOO에게는 주식소유비율 3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407,382,7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통지(합계 950,559,640원)를 하였다[이후, 2009.10.3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일부세목이 부과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을 감액하여 변경 통지(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0. 이의신청(2009.8.25. 기각 결정)을 거쳐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등재된 주주로 체납법인의 회사 설립 내역도 모르며, 더욱이 주금 7,000만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을 실지로 경영한 자는 청구인들 중 OOO의 남편인 OOO과 OOO의 지인인 OO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인 OO과 체납법인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판결(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에서도 나타나므로(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이사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OOOOO 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중 35%는 OO, 65%는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주주명부에는 형식상 OO이 25%, OOO가 10%, OOO가 30%, OOO이 15%, OOO가 2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판결문의 기록만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는 1998.5.25.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로 하여 설립하였고,2003.8.9.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OOOO로 변경하였으며(2003.8.11.변경등기), 동일자로 OO은 대표이사에, 청구인들 중 OOO은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05.12.30.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6.20.자로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주주현황표상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2004.1.1. 기준으로 청구인들중 OOO가 3,000주(30%), 청구인들 중 OOO이 1,500주(15%), OOO가 2,000주(20%), OO이 2,500주(25%), OOO가 1,000주(1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12.31. 기준 으로청구인들 중 OOO가 4,000주(40%), 청구인들 중 OOO이 3,000주(30%), OOO가 3,000주(3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초와 대비하여청구인들 중 OOO는 1,000주(10%), 청구인들 중 OOO은1,500주(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 중 OOO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배우자이고, OOO와 OOO은 남매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이며, 체납법인은 OOOOO이 부과한 2004년 8월 수시분 취득세 및 OOOOO이 부과한 2008년9월 수시분 등록세 등 총 33건 합계 1,357,942,3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다)처분청은 2009.5.18. 체납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2004년 8월 수시분 취득세 등 총 33건 합계 1,357,942,3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의법인주주현황 자료를 근거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주식소유비율4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43,176,940원을, 청구인 OOO에게는 주식소유비율 3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407,382,7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10.30.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일부세목이 부과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변경통지한 사실이 있다.

- 아 래 -

① 체납법인 체납세액 변경내용

- 당초 총 33건, 1,357,942,350원, 변경 총 6건, 523,232,910원

②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 변경 내용

- 당초 : OOO 543,176,940원(40%), OOO 407,382,700원

- 변경 : OOO 209,293,160원(40%), OOO 156,969,870원

※ 총 납부통지액은 950,559,640원에서 366,263,030원으로 변경

(마)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사실관계 관련 OOOOOO법원 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의 기초 인정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이 1999년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 자신의 처(妻)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하고 있고, OOO의 지인인 OO이 OOO을 위해 체납법인을 인수·설립하고, 발행주식의 보유와 관련하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35%는 OO이, 65%는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주주명부에는 형식상 원고 OO이 25%, 원고 OOO가 10%, OOO가 30%, OOO이 15%, OOO의 동서 OOO가 2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하기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나,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출자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여부 등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3) 살피건대, 이 건 사실관계 관련 법원 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에서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의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이 1999년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 자신의 처(妻)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하고 있고, OOO의 지인인 OO이 OOO을 위해 체납법인을 인수·설립하고, 발행주식의 보유와 관련하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35%는 OO이, 65%는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주주명부에는 형식상 원고 OO이 25%, 원고 OOO가 10%, OOO가 30%, OOO이 15%, OOO의 동서 OOO가 2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하기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중 OOO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도 2003.8.9.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감사의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OO 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출자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로 보여지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 중 OOO의 배우자인 OOO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식적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