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57 | 심판청구 | 2016-06-17
인천세관-조심-2015-257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감면
2016-06-17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의 통신장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사용범위와 관련한 라이선스 사용대가(이하 “쟁점라이선스금액”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및 쟁점라이선스금액에 대한 수입신고방법 등을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지연되자, 우선 OOO까지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보정 포함)한 후,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O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OOO세관장 및 OOO세관장(O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O세관장)]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기본기능에서부터 고사양의 기능까지 여러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사양의 기능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제한을 해제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쟁점물품 및 쟁점라이선스금액의 합산 과세 여부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질의하였으나, 2차례에 걸친 관세평가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과세관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정확히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 OOO 수출자, 반입일자 등이 달라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못하였긴 하나, 라이선스 OOO 동일한 시기에 수입되는 다른 통신장비 등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정당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내용이 복잡하고 라이선스 OOO 수출자 및 반입일자 등이 달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라이선스의 구매 여부가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라이선스 OOO 실제 반입일자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등의 통신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수출자는 과거 용도와 성능이 다른 여러 통신장비 제품군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OOO 여러 기능을 모은 하나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기본기능은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사양의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능 확장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를 OOO본사에 주문하면, OOO본사는 쟁점물품의 경우 계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라이선스의 경우 OOO 형태로 직접 발송한다. (나)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및 라이선스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기에 따라 수입통관하였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되는 때에 그 송품장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라이선스가 반입되는 때에는 라이선스의 대가를 동일한 시기에 수입되는 다른 통신장비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수입되는 통신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가 분류되는 품목번호로 하여 라이선스금액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및 라이선스대가의 과세가격 및 그 수입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가 OOO 취하하였고, OOO에 ‘OOO의 과세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민원질의를 제기한 다음, OOO같은 내용의 질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접수하였는데, 질의내용에는 통신장비를 구매한 자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경우, OOO 등이 통신장비보다 먼저 반입되는 경우의 수입신고방법,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아니한 통신장비에 대한 라이선스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신고방법 등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질의가 포함되어 있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민원질의에 대하여 두차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심리하였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중요하다고 보아 관세청장에게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OOO 관세청장에게 동 사안을 질의하였으며, 관세청장의 회신에 따라 OOO의 대가는 통신장비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최종 검토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는 수출자 등이 상이하여 별도로 반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긴 하나, 상업서류에 의하면 동일한 주문서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금액의 가산 여부 및 수입신고방법 등이 과세관청에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전문적이어서 정확히 신고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통신장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등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를 동일한 주문서로 구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이미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임시로 다른 통신장비 또는 인쇄물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