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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04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 D에서 5 톤 화물차를 지 입하여 운행하는 자로 피해자 E과는 약 7-8 년 전 성격문제로 이혼한 사이지만 2016년 1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다시 동거하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40 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108동 2305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 전 같은 날 오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피고인의 짐을 챙겨 가기 위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번호를 바꾸고 계속하여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5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현관문을 5회 때려 현관문에 10여 곳의 찌그러진 자국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