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21 | 상증 | 1991-02-04
국심1990서2321 (1991.2.4)
증여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명의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대지 686.6평방미터중 85평방미터와 동지상에 건물 1,66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에 OO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749,700,000원에서 채무공제한 은행대출금 1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0,000,000원을 공제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712,500원 및 동방위세 20,154,160원을 90.5.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인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86.6평방미터중 85평방미터를 89.12.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부 OOO 소유 대지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 1,666.1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9.12.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90.4.14 증여재산가액을 749,700,000원에서 부채 367,400,000원을 차감한 382,3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채중 170,000,000원(전세보증금 20,000,000원, 은행대출금 150,000,000원)을 부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552,3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은행대출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90.1.30 OO은행 OO지점에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이중 90,000,000원은 90.2.1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90.7.5 부 OOO으로부터 차용한 건축비용을 갚았으며, 60,000,000원은 90.2.1 모 OOO 명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건축비 지출을 위해 부모로부터 일시차용한 194,750,000원중 150,000,000원을 이 건 대출금으로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부인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89.10.21자 쟁점건물 3층 100평을 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하였으나 그후 임차인이 혼자서는 사용하기는 넓다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외 3인과 보증금 80,000,000원으로 계약갱신하고 그 차액 20,000,000원을 90.1.15자 수령하여 1,000,000원은 건축잡비로 소비하고 19,000,000원은 건축비를 조달한 청구외 부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에 90.1.15자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부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재산중 대지의 취득시기는 89.12.26 건물의 취득시기는 89.12.19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전세보증금 217,400,000원중 90.1.15 수령한 20,000,000원과 90.1.30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150,000,000원 계 170,000,000원은 이 건 건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부채이며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4,750,000원을 부모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차용증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명의 은행대출금 1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83…29-2(신축건물의 증여시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보면, 대지는 증여등기일인 89.12.26자이고 건물은 준공일인 89.12.19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은행대출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서 90.1.30자로 대출받았고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90.1.15자로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부모명의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대출금 150,000,000원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수증자인 청구인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이 90.1.15자에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건 건물의 증여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인 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