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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4구단25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3. 대명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9. 24. 11:30경 오전 운행을 마친 후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전대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후 수두증, 결핵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0. 2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식시간에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1일 평균 4시간씩 야근을 하고 정해진 식사시간도 없어 급하게 끼니를 때우며 승객들의 폭언을 듣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62시간의 근무를 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