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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된 자가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24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24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6.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물류(주)의 발행주식 35,000주중 28,500주(비율 81.42%)를 소유하고 있다가1995.8.21. 유상증자(20,000주)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88.18%(48,500주)가 된 후 1997.7.31. ㅇㅇㅇ의 주식 5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89.09%(49,000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4,531,057,859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89.09%)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4,036,719,44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881,250원, 농어촌특별세 8,880,770원, 합계 105,762,020원(가산세 포함)을 1998.9.26.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유상증자한 부분(20,000주)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90,084,670원, 농어촌특별세 8,257,760원, 합계 98,342,43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11.2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의 취득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야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의 의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과 관련하여 『주주로부터 취득한 수』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1997.7.31.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주식(500주) 비율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된 자가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3.16. 법인 설립당시 당해법인의 총주식 35,000주중 28,5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같은해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88.18%(48,500주)가 되었다가 1997.7.31. ㅇㅇㅇ의 주식 500주를 인수하여 소유주식 비율이 89.09%(49,000주)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