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983 | 상증 | 2011-10-13
조심2011중2983 (2011.10.13)
증여
기각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은 21∼24세로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학생이었던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의 母의 명의신탁 환원으로, 관련 송금액을 현금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5.12.부터 1987.2.3. 기간중 취득한 OOO 846-1 전 1,567㎡ 외 11필지 15,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7.25. 어머니 주OOO에게 11억5,800만원에 양도한 후 2005.8.1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OOO의 명의신탁환원으로 보고, 주OOO이 청구인 계좌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송금한 11억5,800만원을 주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05.7.25. 증여분 증여세 520,05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투서 등의 사유로 재조사하여 쟁점부동산거래를 명의신탁환원으로 본 후 2004.3.10.부터 2006.11.2.까지 송금된 11억5,800만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근원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OOO에게 정상적으로 유상 양도된 것으로 2005.8.26. OOO세무서장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적법절차를 거쳐 그 대금을 송금 받았고, 2006년에는 처분청이 자료소명을 요구하여 3,4개월 조사하였으나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었으며,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주OOO을 수증자로하여 과세예고(2011.1.31. 주OOO에게 514,901,960원)하였다가 2011.3.10.이를 심사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주OOO은 취득능력이 없는 20세 전후의 학생신분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를 명의신탁 한 후 해외로 자금반출을 위하여 양도계약서상 임의 약정한 금원으로 주OOO에게 다시 환원한 것으로 하여 자금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보고 해외 반출된 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기준시가(2억5,624만원, 계약서상 11억5,800만원, 72,600원/㎡)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현황
(단위 : ㎡, 천원)
소재지 | 면 적 | 소유권 변동 현황 | 개 별 공시지가 | |||
취득일자 | 소유자 | 양도일자 | 소유자 | |||
OOO846-1 | 1,567 | ‘86.11.27. | 청구인 (자) | ‘05.8.2. | 주OOO (모) | 17 |
〃 845 | 178 | ‘83.9.10. | 14 | |||
〃 844 | 1,253 | ‘83.9.10. | 14 | |||
〃 843 | 383 | ‘84.6.30. | 14 | |||
〃 842 | 654 | ‘83.9.10. | 14 | |||
〃 740 | 559 | ‘83.5.12. | 13 | |||
〃 745 | 248 | ‘83.9.10. | 14 | |||
〃 746 | 1,273 | ‘84.4.20. | 14 | |||
〃 748 | 3,094 | ‘83.5.12. | 15 | |||
〃 749 | 1,058 | ‘84.4.20. | 14 | |||
〃 753-1 | 2,694 | ‘87.2.3. | 15 | |||
〃 753-2 | 2,995 | ‘83.5.12. | 20 | |||
합 계 | 15,956 |
(2)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1983.4.5.부터 1986.11.24.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후 2005.8.2. 어머니 주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0세 전후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로 주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주OOO의 명의로 다시 등기(명의신탁 해지)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주OOO은 내국인으로는 1만 달러 이상 송금이 불가능하자 기준시가 2억원인 쟁점토지를 11억5,800만원(2004.3.19. $260,000, 2005.8.16. $100,000원, 2006.6.2. $400,000, 2006.8.1. $250,000, 2006.11.2. 200,859, 계 $1,218,590)에 매도한 것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에게 국외 송금한 데 대하여 이를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결정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쟁점부동산 취득당시 OOO에 재학 중이었으며, 청구인의 선친이 정관계에서 유명 역술인이었던 백OOO(본명 이OOO, 1979.1.1. 사망)이 30년간 작명과 점을 쳐서 받은 현금수입 중 상속액,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수입 및 상속부동산의 양도 등에 대한 상속재산을 근원으로 추후 한국에 돌아오면 노인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4,000여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OOO에게 정상적으로 유상 양도한 것으로서 2005.8.26. OOO세무서장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적법절차에 거쳐 그 대금을 송금 받았고, 2006년 처분청이 자료소명을 요구하여 3~4개월 조사하였으나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주OOO을 수증자로 하여 과세예고(2011.1.31. 주OOO에게 514,901,960원)하였다가 2011.3.10.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선친사망신문보도자료 1부, 취득계약서 9부, 상속토지대장OOO, 등기부등본(자택),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유사 매매사례계약서 2부), OOO 정보, 계약금 및 중도금입금증 사본 1부, 부동산매각대금확인서(OOO세무서장)사본 1부, 과세자료소명안내서 1부 및 OOO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을 대리한 주OOO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0.6.)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978년 고등학교 3학년에 OOO으로 갔으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는 21~24살이었고, 당시 OOO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적법하게 송금한 것이며, 나중에 쟁점부동산이 상속되면 상속세를 물게 됨에도 급하게 팔리지 않고 청구인이 돈이 필요해 본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원천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21~24세이었고, 그 전 고등학교 3학년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학생신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의 부친은 1979.1.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주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OOO의 명의신탁환원으로 보고, 주OOO이 청구인 계좌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송금한 11억5,800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