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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8-100 | 심판청구 | 2019-08-0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8-100

제목

유상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08-0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1.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4.16. 및 2018.5.28.자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8.8.2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2013.7.17. 신고) 외 1,403건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7.17부터 2017.8.12.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403건으로 OOO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가가산법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16.부터 2017.9.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국내 제3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또는 수출자의 List Price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것이고, 유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2018.4.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8.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8.8.20. 청구법인의 2018.8.7.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관세등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7.12. 및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유상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Cost-plus는 제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결정방법이고, Cost-plus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 유상물품의 가격에는 “해당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이 Standard Cost에 반영되어 있고,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이 마크업률 47.2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OOO의 실현 매출총이익률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도 47.21%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바,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유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부인되더라도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전통지내역서에 따르면 4종류의 부품 27개에 대하여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연도별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는 커미션과 본사의 운영비용만을 반영한 0.074(2013년) ~ 0.133(2015년)의 조정률로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수입물품 자체가 동종․동질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OOO의 유지보수센터 역할을 하며 고객에게 하자보증용 또는 유지보수용으로 부품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의 부품을 대량으로 무상 반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고객의 경우 최종 사용자로서 직접 본인이 교체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이므로 그 거래 내용 자체가 다르며 수치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정률로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의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0.1에서도 “협정 제1조 제1항 (나)호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서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은 “거래단계와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점은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고려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입증되는 근거에 기초하여 조정가능해야 된다”고 하면서 “합리성과 정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평가시 제2방법은 합리성과 정확성이 보증되는 입증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적용될 수 없고, 후순위의 관세평가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범용성 부품이 아닌 시스템에 사용되는 특정 부품으로 유사물품이 없어 제3방법은 적용될 수 없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바로 제5방법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OOO는 이전가격의 결정에 있어 원가가산(Cost-plus)법을 따르고 있어, 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도록 ERP가 구축되어 있다. 즉, 원재료 구매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 및 비용이 ERP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총계정원장 등 회계관련 처리가 ERP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등록된 자료로 거래처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바, ERP에 저장된 원재료 가액은 해당 원재료 구매시 실제 지급된 금액이다. 즉, OOO에서 이전가격을 정할 때 기초로 하는 Standard Cost는 실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원가인 것이므로 가격 산정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유상수입 부품을 포함하여 총 548 종류의 부품에 대한 원가 증빙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원가 정보가 ERP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기꺼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관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제5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Standard cost에 가산되는 비율인 47.21%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저가로 신고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인 PWC에 의뢰한 Benchmarking Study에 따르면 가산율 47.21%는 유효 범위 내의 값으로 합리적 수준이며, 설령 연구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윤 및 일반 경비율을 산정할 방법을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세평가 제5방법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System 구매자는 하자보수용 부분품을 System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 우위의 판매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OOO가 국내고객사에 유상판매하는 경우의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의 ERP 상 List Price이었으므로 ERP 상 List Price는 제3자 고객판매가격으로서 이에 조정내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System의 하자보수에 OOO가 제조한 부품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공개 시장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한 부품들만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시 제공된 엑셀파일[(180523)세액조정내역서_과세전통지내역_업체송부]의 모델규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부품을 제조된 부품(make part)과 제3자로부터 구매한 부품(buy par)으로 구분해 볼 때 make part가 893개, buy part가 3,231개로 80%에 가까운 수입량이 buy part였다. 실례로 buy part인 85730, 145893, 200790의 ERP 상 내역을 살펴보면 ERP에 등록된 정보(구매단가, 수량, PO 번호 등)와 일치하게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음을 증빙하는 송품장이 확인된다. OOO의 기본 사업영역은 System의 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로, OOO는 개별 부품의 판매를 지양하고 있고 참고용으로 사용될 뿐인 List Price는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중 buy part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개별 부품 구매의 억제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Service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가 있어, Service 구매는 원치 않으나 신규거래처와 계약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부품의 적시 제공을 원하거나 제공받는 부품의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비싸더라도 OOO에서 구입하겠다는 등 여러 사유로 buy part인 경우에도 OOO에서 구입하는 고객이 있다. 이는 일부의 고객에 해당하는 얘기로 OOO의 판매사원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해 가격 협상의 과정에서 재량으로 소정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별 부품 판매를 지양하는 상황에서 부품 판매 시의 할인 정책이 회사차원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List Price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고객이 드물 수밖에 없고, 위 엑셀파일에서 제2방법으로 과세되는 부품이 7개 종류에 불과하고 이들이 모두 buy part 뿐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제3자 고객판매가격이 되지 못하는 List Price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제6-6방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일 수 없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ERP가 구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5방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 추정할 수 없으며, 마크업률 47.21%가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임이 입증되지 않아 제5방법을 배제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 당시 처분청의 심사직원에게 ERP 접근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제5방법에 의거한 과세가격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5방법 적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지 못하였다. OOO는 원가를 재료비(Direct Materials)와 간접비(OH: Overhead)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원재료 구매 시 소요된 제반 비용의 합계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원재료에 대해 적정률의 간접비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부품에 대한 표준 원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Make part의 원가 구성은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80% 이상인 buy part의 매출원가 구성은 단순하다. 예를 들어 Part No. 85730의 가격을 분석해 보면, 구매 단가 OOO(단가의 9% 수준)를 더해 표준원가로 OOO원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실시된 기업심사에서도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누락에 대하여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2017년 8월 관세조사에서 다시 과세조치가 된 것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경미한 과실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7년 이전의 기업심사는 2003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OOO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상부품에 대하여 제5방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2008년 이후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단순히 무상수리부품의 과세가격이 문제가 되었으니 동일한 사안이 다시 문제가 된 것이고 따라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경미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외부 컨설팅업체가 쟁점물품의 거래형태에서 제5방법에 의한 가격결정을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하였고, OOO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이 47.21%를 밑도는 상황에서 전 세계 OOO 관계사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이전가격을 사용하는데 과세가격으로 이슈가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제5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산정 결과가 적정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유상물품(경정처분 6건, 처분금액 OOO원)의 경우 이원적 가격결정 구조와 부적정한 가격결정 산식으로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수입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OOO는 내자거래(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 및 외자거래(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에 대하여 Sales Price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내자거래가격{Standard Cost×(1 + 47.21%)}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Standard Cost×(1 + 75∼197%)}×(1 + 6%)]과 다르게 수입거래가격을 구성하여 현저히 저가로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enchmarking study for customs valuation’ 제6면의 내용에 의하면 실제 수입가격은 원가대비 47.21%를 가산률로 하여 산출하였는데, 그 가산율은 ‘(Cost+영업이익) / Revenue’ 산식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이는 ‘매출 대비의 비율’이므로 T/P Policy에서 규정한 유․무상물품 거래의 산식인 ‘(Cost + 영업이익) / Standard Cost’와 맞지 않다. OOO의 T/P Policy에 따라 「본사의 Standard Cost 대비 추가비용 및 영업이익의 비율」을 적용한 가산율은 ‘90.34%’{(Cost + 영업이익) / Standard Cost}이다. 이는 마크업율의 적정성 문제는 차치하고도 계산 산식에서 이미 저가로 수입가격이 산정된 것이다. (2) 유상물품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무상물품에 대하여는 제2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유상물품의 경우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이 없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가 없어 제4방법 적용할 수 없었으며, 가격 산정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제5방법 또한 적용 할 수 없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가 국내고객사에 유상판매하는 경우의 수입신고가격(ERP상 List Price)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거래 유형에 따른 비용 구조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차이를 고려하여 ERP상 List Price에서 가격을 조정(-)한 후 합리적 가격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OOO가 한국 고객에게 부품을 유상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커미션 대리인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수령하고 있고, 재고 예측 및 관리 특수성으로 인한 영업비가 무상의 경우에 비하여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하여 OOO가 국내고객사에 유상 판매(국내고객사가 유상 수입한 가격)한 가격 List Price에서 그 차이를 조정(-)한 제6방법으로 과세하였다. 무상물품의 경우 국내 제3자가 수입하는 동종ㆍ동질물품보다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하였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의 부분품을 하자보수용으로 무상수입하여 고객사에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그 수입신고가격은 ‘Standard Cost×(1 + 47.21%)’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제3자 고객사가 OOO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외자거래, ERP상 List Price)에는 ‘Sales Price(본사 기준 거래가격)×(1 + Uplift 6%), Sales Price = Standard Cost×(1 + 75∼197%)’로 수입신고한다. 예를 들어 ‘176835R’의 모델의 경우, 표준원가는 OOO,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은 OOO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다 2배나 된다. 무상물품의 수입가격 또한 매출액 대비 마크업 비율이 47.21%로 산출되었으나 표준원가(Standard Cost)에 47.21%를 가산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은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 동종ㆍ동질 물품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는 제2방법으로, 그 이외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때도 OOO가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는 List Price에서 조정내역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고, 제3방법은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제4방법은 무상물품으로 국내판매가 없으며, 제5방법은 가격 산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등 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가격에 조정내역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경우는 제3자 고객판매가격인 ERP상 List Price에 위 조정내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쟁점물품은 시스템(본품)이 아니라 하자보수용 부분품으로 구매자는 시스템 판매자의 A/S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 우위의 판매정책이 적용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유상공급되는 가격은 List Price를 원칙으로 한다. 청구법인은 List Price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할인율은 List Price에서 최저 0%에서 최고 10.8% 사이에 불과하고, 이런 할인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무상의 하자보수용 부품은 대량으로 무상 반입하고, 일반 고객의 경우 직접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그 거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청이 적용한 조정률은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의 조정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 및 제3자 고객사가 구매하는 물품은 하자보수용 부품으로 대량으로 국내 수입하여 국내 판매처에게 재판매하는 물품과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무상물품의 국내수입은 시스템을 구매한 개별 고객의 A/S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것이고, 시스템(본품)을 구매한 고객의 A/S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재고 유지 수준의 정도로 수입을 할 것이며, 과세기간 5년간 부품의 종류는 564종류, 반입개수는 3,815개로 단순평균 개수가 종류당 6.8개이다. 이런 수입개수로 대량구매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순 없다. 거래단계의 차이도 무상의 수입과 달리 OOO가 국내 제3자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때 청구법인이 발주 중개 등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OOO의 비용지급과 비관계사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영업비용의 차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발주 중개 활동에 따른 수수료의 수취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Commission Agent Agreement’에 근거한 것이고 영업비용 또한 유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비율을 청구법인이 직접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처분청은 그 조정률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되는 조정이 결코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5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사 당시 제5방법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의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사당시 제출한 것은 ERP 매뉴얼이지 실제 ERP로 계산한 원가 자료나 제5방법에 부합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자료가 아니며 이러한 자료는 심사 당시 제출하지도 않았다. 「관세법」 제34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제5방법은 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해당 물품의 운임ㆍ보험료와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관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등은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원재료 구매부터 생산에 모든 데이터 및 비용이 ERP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당해물품의 원자재 비용 및 조립 및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및 가격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5방법에서 요구하는 해당물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은 순수한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노무비, 생산절차와 관련된 모든 조립 비용, 생산절차와 관련된 기계 비용, 공장감독 및 유지비용,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모든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제출된 매뉴얼로는 그러한 비용들이 확인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제5방법에서 요구하는 원가 자료란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의 유무 또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enchmarking Study’에 의하면 직접제조부분의 비교대상업체의 가중평균 가산율이 49∼55%이고, 그 가산율의 90%가 44∼50%고 비제조부분의 경우 가중평균 가산율이 12.9∼14.0%이고 그 가산율의 90%가 11.7∼12.6%로 청구법인의 마크업률 47.1%가 유효범위 내로 적정하여 제5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enchmarking Study’에 의해 산출된 가산율의 90%를 고려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의 개념을 이용하여 90%를 적용하였다고 하지만 비교가격의 개념은 개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그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업체의 원가대비 가산율의 90%가 비교가격 검토를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 당해 벤치마킹 스터디는 제5방법 산정을 위한 동종ㆍ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당해 스터디는 수출자의 전반적 이윤 및 비용의 회복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선정한 것이고 이익지표에 해당하는 값이 ‘매출이익(판관비+영업이익)/매출액’으로 제조 파트와 도매파트로 구분하여 이익률을 조사하였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도체 제조관련 레이저 장비 및 그 부품으로 쟁점물품은 그 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일부업체의 경우 지주사(Holdings)로 지주사의 경우 그 손익은 지주사가 지분투자한 자회사들의 손익을 취합한 값이어서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일부회사들의 경우 국내로 수입실적 자체가 없거나 특정 연도에 수입실적이 없는 등 제 5방법 산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손익계산서는 동종․동류 물품 판매에서 실현한 OOO 및 그 자회사들의 회계자료(손익내역)까지 포함한 연결 손익계산서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OOO의 2016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매출은 OOO와의 청구법인의 거래가 적정한 지 판단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레이저 장비의 부품으로 OOO 가 판매하는 시스템(본품)과 하자보수 등을 위해 별도 판매되는 부품등의 판매로 얻어지는 매출액등이 혼재되어 있어 OOO의 연결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총이익률이 가산률 47.21%보다 하회한다고 하여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동종동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이 회복되었다 판단할 수 없다. (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고, 경미한 과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외부 컨설팅업체가 쟁점물품의 거래형태에서 제5방법에 의한 가격결정을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하였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이 47.21%를 밑도는 상황이며, 전세계 관계사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과세가격으로 이슈가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산정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초 마크업률 47.21%을 매출액 대비 비율로 산출하였음에도 실제 수입가격 산정은 원가 대비 47.21%로 산정하여 그 산정 오류가 명백함에도 수년간 저가로 신고하였고, 제3자 고객사가 수입신고하는 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는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ER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손익계산서가 판매자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그룹사 전체의 연결 손익계산서임을 일반적 회계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그런 손익계산서를 신뢰하고 수입신고가격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8.3.29.)」 제11조에 ‘수입자가 과거 본인을 당사자로 한 세관장 등의 관세조사, 유권해석, 세액오류 가능성 정보의 안내 등에 비추어 보아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03.10.13.∼2003.10.18. 실시된 관세조사(기업심사)에서 OOO로부터 수입하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누락사실[청구법인 본사와 결정된 US List Price(미국현지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이 적발되어 과세조치 되었음에도 이후 2017년 8월 이 건 관련 관세조사에서 무상물품에 대해 제3자 가격인 List Price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다시 과세조치 되었는바, 이미 이전 관세조사를 통하여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절차 및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결코 경미한 과실에도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유상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를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레이저가공시스템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동 시스템을 구입한 국내고객사에게 하자보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쟁점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내고객사에게 유상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고객사는 쟁점물품 일부와 동종인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내고객사가 OOO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발주할 때 중개역할을 수행한다. (2)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에서 유․무상을 불문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은 원가가산법에 따라 표준원가(Standard Cost of the material)에 마크업(Mark-up) 47.21%를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 관계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전가격 상세 구성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마크업 47.21%’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표1>의 마크업 비율(47.21%)를 매출액이 아닌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마크업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90.34%에 달한다. (3) OOO가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레이저가공시스템 등의 장비 중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장비의 부품은 OOO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하여 국내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를 내자거래라 하고, 국내고객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를 외자거래라 지칭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외자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List Price)은 표준원가에 마크업 75%~197%를 가산한 본사 기준 거래가격(Sales Price)에 6%를 추가 가산(Uplift)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내자거래시의 가격(List Price)은 표준원가에 마크업 75%~197%를 가산한 본사 기준 거래가격에 23%를 추가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내자 및 외자거래방식에 따른 수입물품의 가격(List Price) 등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가격을 위 <표1>의 매출액이 아닌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한 마크업 비율(47.21%) 만큼을 표준원가에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이나 수입신고시 제출한 가격신고서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6방법이라고 기재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고 2018.4.17. 그 결과를 문서번호 심사3관-850호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6) OOO의 연도별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7) OOO가 PWC를 통하여 수행한 Benchmarking Study에 따르면,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의 직접제조부문의 가산율은 아래 <표6>과 같다 (8) 반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한 유․무상물품별 과세가격 결정방법, 부품의 종류 및 수입수량은 아래 <표7>과 같다. (9) 처분청이 제2방법 또는 제6-2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면서 외자거래와 내자거래는 판매수수료 및 영업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8>과 같은 조정률을 적용하였다. (10) 처분청은 2003.10.13.부터 2003.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1.1.부터 2003.9.26.까지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상으로 반도체 관련장비의 부분품 등을 수입하면서 OOO US LIST PRICE(미국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과세한바 있다. (1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면서 제시한 엑셀파일 자료[파일명 : (180523)세액조정내역서_과세전통지내역_업체송부]에 따르면, 쟁점물품 중 OOO가 직접 제조하여 공급한 부품(make part)은 893개(21.7%)이고, 구매하여 공급한 부품(buy part)은 3,231개(78.3%)이다. (12) 청구법인은 2019.6.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출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함께 출석한 OOO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유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다국적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격결정방법인 원가가산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표준원가에 가산하는 마크업 47.21%에 적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사실상 동일 산식으로 산출되는 비특수관계자인 국내고객사가 수입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그 가격결정방법 또한 OOO의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과 국내고객사가 수입한 동종물품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내용 및 거래단계 등의 차이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입증되는 근거에 기초하여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2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판매수수료 및 추가 소요되는 영업비용 등을 적법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 일부에 대하여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거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이 없고, 국내판매가격이 없거나 비교대상업체가 없으며, 가격산정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제1방법(제30조)부터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제6방법(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순위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인 점, 이 건 관련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제5방법과 유사한 원가가산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처분청 또한 제5방법 적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제5방법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제6방법을 적용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 OOO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부품(buy part)이 약 78%에 달하고 이들의 구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접근을 허용한 전산시스템(ERP)을 통하여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는 처분청이 요청할 경우 제5방법 적용에 필요한 가격자료를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출할 것임을 거듭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6방법을 곧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5방법의 적용가능성 등을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의 경우 쟁점②와 같은 취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