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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2 2014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당선자인 D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D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여왔다.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4. 6. 4. 07: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306동 3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알고있던 D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2014. 6. 3. 07:00경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D의 가족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게시한 "아래는 기호 1번 D, C시장 후보 가족사진입니다.

후보의 아내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존재감을 못 느낄 정도로 구설수에 한번 오른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바르고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나랏일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의 자랑거리이며 후보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또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재이며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가족이 있을까요

후보와 아내 두 분이 워낙 청렴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C시장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비방과 음해로 온 가족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고소, 고발하라고 수 십 번 청을 올렸지만 후보님이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C의 시장이 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 이런 일로 시민들을 고소, 고발할 수 있겠는가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