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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882 | 기타 | 1997-07-07

[사건번호]

국심1997경0882 (1997.07.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등 소유권행사를 한 근거나,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3.2.3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2.9 양도하고, 96.5.29 처분청에 비과세(명의신탁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청구인이 95.5.2 양도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9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96.11.16 양도소득세 41,22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집안형님인 청구외 OOO의 사망(82.8.27)으로 청구외 OOO외 7인이 상속등기 후 OOO이 年少하고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 문중장로의 권유로 청구인 명의로 83.2.3 등기하였다가 95.2.9 상속인 중 1人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나 법률지식의 무지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상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상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OOO)의 사망(82.8.27)으로 OOO외 7인이 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은 83.2.3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인 중 1人인 OOO에게 95.2.9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95.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외 토지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외 토지의 매매대금 75백만원을 OOO이 직접 수취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든 쟁점외 토지든 OOO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등 소유권행사를 한 근거나,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