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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7 2016고단47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등 제조 및 설치 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E 아파트에 공급 가액 18,181,818원 상당의 놀이 시설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순번 1 내지 25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4,256,818원 상당의 놀이 시설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 경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급 가액 3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순번 26 내지 62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25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 화성 시 와 우리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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