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939 | 소득 | 2015-12-09
[청구번호]조심 2015부4939 (2015. 12. 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은 뇌물로 수수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과세처분 이전에 뇌물 수수금액을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조심2013중5002 / 조심2015부0424
OOO세무서장이 2015.9.7. 청구인에게 한 2008~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 2월부터 2013년초까지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OOO을 제공받은 사실로 OOO법원에서 OOO의 추징금을 선고받은바,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과세자료(뇌물)가 통보되었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뇌물)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5.9.7. 청구인에게2008~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품수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원 귀속자에게 이를 반환한바, 비록 그 반환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전액이 반환되었으므로 소득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뇌물수재금액 중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선결정례OOO 또는 뇌물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선결정례OOO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뇌물수수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한바, 판례OOO는 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령한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징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령한 뇌물 전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소득을 형성하지 아니 하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최초 변제시기는 2013.11.19.로서 OOO법원에서의 제1심 판결을 1달여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나머지 금액도 순차적으로 판결 이후인 2014.1.25. 최종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규상으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을 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 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관련 예규OOO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부문 생산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OOO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배임수재)로 2013.12.27. OOO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OOO을 선고OOO받았고, 2014.4.3. 항소가 기각OOO되었다.
(2) OOO법원 2014.4.3.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모두 예납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수재금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수수액 OOO을 2013.11.19.∼2014.1.25. 기간 동안 모두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11.19.∼2014.1.25. 기간 동안 김OOO 등의 원 귀속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2014.1.24. OOO이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뇌물로 수수한 금액 OOO에 해당하는 추징금 OOO을 2014.1.29. 납부하였고, 2013.11.19.∼2014.1.25. 기간 동안 뇌물수수금액을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