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0001 | 기타 | 2014-03-31
[사건번호]조심2014전0001 (2014.03.31)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피제보자는 관련 부동산 및 수목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제보자의 탈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이 건 심판청구 중 지방세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7. 김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와 함께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2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탈세제보자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를 통지하였고, 2013.10.3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6.17. 김OOO의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탈세를 제보하고「국세기본법」에 정한 바의 포상금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0.30.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처분결과에 대한 이유는 부기하지 아니함)하였으나,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한데도 근거조문 외에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 건 탈세자는 토지를 매도한 후 2012년 양도신고를 할 즈음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양도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전문가라면 사회통념상 이런 점을 간과하여 세무신고를 대리할 수 없으며, 설사 매도인, 매수인이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 등에게 다운계약한 점을 속이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201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 기간들이 지난 시점인 2013.6.5. 탈세자 상대방인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진술하여 청구인이 2013.6.17. 처분청에 세금포탈을 신고한 것이다.
(3) 탈세자는 매도가인 OOO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수십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다운계약 등을 통하여 탈세를 한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김OOO가 OOO 임야 11,392㎡ 외 5건 부동산을 2012.9.28. OOO원에 매도하고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차액 OOO원을 누락 신고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김OOO는 2012.10.4. 동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 후 2012.11.7.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2013.5.31. 사업소득(수목양도)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대로 김OOO가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세청 내부 규정인 탈세제보자료처리규정에 따라 2013.10.19.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포상금의 지급요청에 대하여 2013.10.31., 2013.11.7.에 「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10.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통보하였다.
(2) 매도인인 김OOO, 이OOO과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사이에 2012.9.28. 체결된 동 매매계약서에는 동 매도인들이 김OOO 소유의 토지(OOO 잡종지 1,733㎡, 같은 리 157-56 대지 840㎡, 같은 리 157-57 임야 11,392㎡) 및 건물[같은 리 157-29 단층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124.5㎡, 같은 리 157-56 창고 232.03㎡, 2층 다가구주택 179.17㎡, 일반음식점 87.85㎡, 3층 다가구주택 144.84㎡, 옥탑 물탱크실 9㎡], 이OOO 소유의 같은 리 157-29 근린생활시설(공연장) 115㎡ 및 지장물(팬션, 간이식당, 전망대, 휴게시설 등)을 OOO원(건물 및 지장물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토지 OOO원, 건물 OOO원, 지장물 OOO원)에 OOO에 매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별도로 식재된 수목의 매매는 추가로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김OOO는 OOO 토지 1,733㎡ 및 건물 124.5㎡, 같은 곳 토지 422.77㎡ 및 건물 328.54㎡, 같은 곳 417.23㎡ 및 건물 324.25㎡, 같은 곳 토지 11,392㎡ 및 건물 880.31㎡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김OOO와 이OOO으로 안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도인인 김OOO 및 이OOO과 매수인인 OOO 사이에 2012.9.28. 체결된 동 매매계약서에는 동 매도인들이 OOO 외 2필지 등 소재 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OOO원에 OOO에 매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첨부된 수목은 소나무, 동백나무 등 901주로 나타난다.
(5) 김OOO는 수목 양도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김OOO가 평가의뢰하여 주식회사 OOO이 2012.6.25.을 가격시점으로 지장물을 OOO원으로, 수목 901주를 OOO원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탈세제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는 OOO와 OOO 임야 11,392㎡에 대한 부동산매매를 하면서 OOO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김OOO와 OOO는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자연산 수목 및 건물 등의 가치를 감정까지 받는 등 철저한 방법으로 OOO원으로 하여 결국 그 금액을 위 총매매대금에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청구인이 교묘한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이 건 지상의 수목 등을 별도로 OOO원으로 분리하여 별도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OOO도 그 자연산 수목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한다(세율은 6~38%이고, 동 자연산 수목을 취득하려는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 건 수목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볼 때 그 취득세 부담세율이 38%의 세율적용에 해당된다).
(라) 결국 청구인이 여러 위법수단 즉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적은 액수로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위하여 감정인까지 동원하며, 또한 자연산 수목을 매수하려면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OOO는 법인을 신설까지 하는 등의 일을 벌이는데, 결국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만 낳은 셈이다.
(마) 청구인은 적법을 가장한 위법행위이지만, 그 나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나, 다운계약으로 발생하는 수목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그 조사결과 그 탈세액을 추징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처리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억지의 법규, 주장 등을 펴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포상금 신청내역(2013.6.5.)에는 매도인 김OOO와 매수인 OOO는 2012.9.28. OOO 임야 11,392㎡ 외 5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실매매금액으로 OOO원으로 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세무서 등에 그 신고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결과, 그 차액인 OOO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탈루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 명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관여하였는데, 매매당사자들은 중개관여자들을 제외시키고 직선매를 하여 청구인 등이 중개수수료를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진술하여 밝혀진 사실이며, 청구인은 위 사항을 신고하니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그 불복절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설령 처분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김OOO가 다운계약 등을 통하여 탈세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OOO가 관련 부동산 및 수목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김OOO가 탈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지방세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0 |
5천만원 초과 |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3)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