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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57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명 ‘F’(중국에서 활동)가 총책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은, 국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탈취하고, 탈취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의 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 C, B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금융사기조직의 파밍 수법에 의해,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① 2015. 4. 25. 20:35경 피고 E의 외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1,800,000원이, ② 2015. 4. 25. 20:35경 피고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5,900,000원 등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징역 1년, 피고 C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034호),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E, D은 2015. 7.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KB 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50%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피고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