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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707 | 양도 | 1996-07-30

[사건번호]

국심1996중0707 (1996.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처 ○○이 ’80.7.16 쟁점외주택의 15분지 2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8.8.1 주택 취득시에는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고, ’90.8.28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93.5.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40.55㎡, 건물 73.8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청구외 OOO은 강원도 춘천시 OOO O가 OOOOO 대지 85.3㎡, 동소 OOOOO 대지 76㎡와 건물 544.24㎡, 주택 196.22㎡의 15분지 2 지분(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5.3경 서로 결혼하여 같은세대를 구성하였으며, ’90.8.28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당시에 1세대 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5,600원 및 방위세 186,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판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은 결혼전에 처 OOO이 상속으로 15분지 2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처 OOO이 ’80.7.16 쟁점외주택의 15분지 2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8.8.1 쟁점주택 취득시에는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고, ’90.8.28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93.5.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에서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OOO은 ’80.7.16 쟁점외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85.3경 청구인과 결혼하여 같은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88.8.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0.8.28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OO토건(주)에서 ’82.9.15부터 ’90.8.21까지 근무한 사실, ’90.11.10 강원도 춘천시 OO로 OO OOOOO 소재에서 사진재료를 소매하는 “O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전시 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88.8.1 이후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90.11.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