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283 | 양도 | 2009-05-12
조심2009중1283 (2009.05.12)
양도
기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18. OOOOO OO OOO OOOOO 답 1,507㎡, 같은 곳 935-2번지 답 820㎡, 같은 곳 935-3번지 답 374㎡(3필지 합계 2,70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2. OOOOOO O OOOOO OOOOOO에 ‘공공용지’ 협의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7.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55,368,420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04,210원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OOOOO OO 주안동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직접 지었기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 농기계가 필요하여 쟁점농지 인근에 사는 OOO로부터 트랙터를 대여받기도 하였고 OOO, OOO로부터 트랙터나 이양기를 대여받아 농사를 지었다.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은 OOO 섬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배편으로 접근이 가능하였지만, 2000년 11월 OOOO가 완공된 후부터는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하였기에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었다. 농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농사는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히 기계를 이용할 경우 벼농사는 모내기 후에는 중간 관리를 해주는 정도의 일손이 필요할 뿐이어서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기계를 이용하여 충분히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고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을 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쟁점농지소재지 농지위원은 물론, 통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제 경작자임을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OOOOO OO OOO OOOOOO에서 4년 11개월 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 주소지 변동사항 란에는 청구인이 1993.6.29. 무단전출로 인해 직권말소 된 후 1993.7.30. 재등록과 동시에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개월 밖에 안 된다. 더욱이, 위 주소지에는 현지인 OOO의 세대(3인 가족, 건물 평수 20평)가 1997.7.1.∼2008.5.1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곳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자가 OOO(OOO OO 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으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청구인의 기재사항이 없고, 또 청구인 남편 OOO은 1989.4.27. OOOOO OO OOO OOOOOOOO 답 3,967㎡, 같은 곳 194-25번지 답 3,967㎡(합계 7,937㎡)를 취득하여 2002.1.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888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와 행정구역상 연접하지만, 2000년 11월 OOOO가 완공되기 이전에는 선박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곳으로 대략 2∼3시간이 소요되었고, OOOOO 개통된 이후에는 편도통행료 3,400원과 1시간 이상을 소비하면서까지 700평 규모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OOOO OO OO OOO), OOO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에게 콤바인, 트랙터, 도자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OOOOOOOOO OOOO의 간이영수증도 수동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나 수동으로 작성된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고 있고, 또 쟁점농지를 왕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OOO, OOO의 ‘인우보증서’, ② OOOOOOOOO O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③ OOOOOO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④ 청구인이 OOOOOO OOOOOO에게 신청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⑤ OOOOOOO(O)가 발행한 OOOO ‘통행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 OO OOO 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의 ‘인우보증서’(2008.8.2.)에는 청구인이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도자 등 농기계 대여를 요청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OOO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O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3매 134,950원, 공급받는자 미기재)에는 2005.3.25. 58,400원(복합21-17-17 3포 25,800원, 요소 3포, 32,600원), 2006.4.12. 54,800원(복합21-17-17 3포 27,000원, 요소 3포, 8,600원, 장갑 2,000원), 2006.10.11. 21,750원(이삭거름 21,750원)에 대한 기재 사항이 확인된다.
(다) OOOOOO(OOOOO OO OOO OOOO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2매 383,000원, 공급받는자 미기재)에는 2006.11.3. 198,000원(도정 198,000원), 2005.10.28. 185,000원(도정 185,000원)에 대한 기재 사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OOOOOO OOOOOO에게 신청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2008.3.6.)에는 청구인이 OOOOOO OOOOOO에게 OOOOOOOOOO에 편입된 토지(면적 2,528㎡)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6,643,584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OOO(O)가 발행한 OOOO ‘통행료 영수증’(12매, 2006.3.28.∼2006.10.18., 차량번호 또는 공급받는자 미기재)에는 소형차량 이용 현황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OOOOO OO OOO OOOOOO에서 34년 이상을 거주하였던 OOO이 2006.12.26. OOOOO OO OOO OOOOOO 답 321㎡, 같은 곳 1616번지 답 2,760㎡, 같은 곳 1617번지 답 2,800㎡ 등 7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2002.2.20. 위 같은 곳 OOO OOOOOO 답 3,967㎡ 등 4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21,252,490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2002.1.22. 위 같은 곳 OOO OOOOOOOO 답 3,967㎡ 등 2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 3,888,7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위 OOO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OOOOO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1996년에는 근로소득 2천6백만원, 1997년에는 2천8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항에서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소지를 두었던 OOOOO OO OOO OOOOOO에는 OOO이 34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OOO이 2006년 또는 2002년에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민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농민인 OOO 또는 다른 현지 농민에게 농지경작를 의뢰하거나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