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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및 적용 법조에 “ 선택적 죄명 : 횡령”, “ 선택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선택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 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류수입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은 의류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와 동업 약정에 따라 의류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지인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처에게 송금하거나 용돈 명목으로 아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합계 73,633,13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당 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적 공소사실 인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