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3: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2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재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26세) 와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