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70 | 지방 | 1999-06-30

[사건번호]

1999-0370 (1999.06.30)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스쿠프 오토매틱,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1.27.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크레도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을 경과한 1998.6.18. 기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5제1항제3호제9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9,422,72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6,140원, 농어촌특별세 20,720원, 등록세 565,350원, 교육세 103,640원, 합계 915,8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7.11.2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인 1997.12월경 청구인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인 ㅇㅇㅇ(매수자)에게 기존 자동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기존 자동차를 넘겨주었고, 매수자인 ㅇㅇㅇ이 1997.12.1.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기존 자동차를 넘겨준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2차량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경기도지사가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신청 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3.14. 수령(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3.14.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1998.3.14.)부터 60일 이내(1998.5.13)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9.2.26.에야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 접수처리카드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