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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한솔원은 원고에게 양주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3. 25. 피고 회사(주식회사 광적쇼핑타운에서 2005. 12. 12.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알에스로, 2006. 7. 13. 주식회사 한솔원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주시 D 소재 10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 가압류 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6,579,329,862원을 원고가 변제하거나 승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피고 회사는 2005. 4. 6.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1. 합의금: 2억 5,000만 원 - 합의인들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한 실제 채권액이 2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 피고 회사는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함을 동의하고, 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지급조건 및 방법 -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금 41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함에 있어, 위 채무를 원고가 모두 승계하는 경우는 원고가 지급할 금액을 2억 원으로, 3억 원을 승계받지 않게 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할 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다.

- 원고는 우리은행의 대출채무금이 확정된 후에 피고 B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