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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17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21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71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3급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 출퇴근,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가. 연가지연 신청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2. 7.부터 2014. 2.까지 5회에 걸쳐 휴가를 사용 당일 오후에 사후적으로 신청하여 휴가규정을 위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비위일람표〉 휴가규정 위반내역

휴가일

휴가종류

사유

신청시간

허가시간(결재자)

2012. 7. 17.

반일연가(오전)

가사

당일 13:22

당일 19:12(B)

2013. 1. 23.

외출(연가)

가사

당일 12:54

당일 13:40(B)

2013. 1. 29.

연가

가사

당일 13:08

당일 14:12(代 C)

2014. 2. 10.

반일연가(오전)

가사

당일 18:28

익일 16:11(D)

2014. 2. 20.

연가

가사

당일 14:41

익일 08:37(D)

나. 2시간 지각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소청인은 2014. 2. 19.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외출 신청하였음에도 사무실 복귀를 오후 15:00경에 함으로써 2시간 지각한 사실이 있으며,

다. 직무태만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4. 2. 20. 제322회 국회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에 배석과장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일 지인들과의 음주 등으로 부하 직원에게 연가처리 요청 후 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휴가를 사용 당일 오후에 사후적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과장(2012.7.1.~2014.5.11.)으로 근무할 당시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에 걸리고, 장인의 암 수술 등 집안의 우환이 겹쳐 불가피하게 당일에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당일에 연가 신청시 오전 12시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청인도 마찬가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무직원도 이러한 규정을 몰라 발생한 것이며,

2) 2시간 지각과 관련

2014. 2. 19. 2시간 지각한 이유는 소청인 아버지가 장인을 문병하러 서울에 상경한 날로 소청인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장인을 문병하고 아버지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 늦어진 것인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점심을 챙겨드리다가 늦어진 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며,

3) 국회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에 배석과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14. 2. 20. 국회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가 있었던 당일 아침 집안일로 직원과 통화하여 연가처리를 요청하고 이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당일 연가가 상신되어 연가 처리되었으며, 소청인 아들은 난치성 희귀병 ○○병 진단과 관련 ○○약을 복용하면서 2. 25.과 2. 27. 양일간 ○○병의 최종진단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청인의 인사문제도 신경이 쓰이는 등 소청인과 가족은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으며,

2014. 2. 20. 당일에도 장인의 암수술의 최종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소청인의 부인이 장인의 큰 딸로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아들을 돌봐달라는 부인의 애끓는 호소 등으로 고민하다가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은 연가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며,

동일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위 등 ○○위 소관 모든 부처의 법안을 ○○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적 성격의 회의였고, 실제로 당시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약 58개의 법안이 ○○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이며,

당일 회의의 ○○위원회 안건인 E 의원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속상관과 담당사무관이 함께 국회○○위 전문위원 예비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입장을 설명하여 ○○위측은 ○○위원회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였으며 소청인과 함께 법안검토 작업을 한 담당사무관과 직속상관이 국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국회 대응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예상할 수 있었으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발신인이 같은 과장이라고 하면서 소청인과 승진 경쟁관계에 있던 ○○○과장이 소청인을 음해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사실로 보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소청인을 BH에 투서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인 CPI 지수가 2007년 5.1에서 2008년 5.6으로 사상최고로 상승하는데 기여하는 등 성실한 업무추진을 인정받아 2009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수요원의 선발절차에서 UN측으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공무원 재직 19년 9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누구보다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연가를 사용 당일 오후에 사후적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본인이 대상포진에 걸리고, 장인의 암 수술 등 집안의 우환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오전에 연가를 신청한 것이며, 당일에 연가 신청시 오전 12시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청인도 마찬가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무직원도 이러한 규정을 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연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1호, 2005. 12. 30.)에는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384호, 2011 .12. 1.)에는 “휴가를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가 신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인 질환 및 가족의 우환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 질환 및 가족우환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비위일람표〉를 보면 총 5회에 걸쳐 당일 정오를 넘겨 연가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며 이런 사실로 볼 때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시간 지각과 관련

소청인이 2014. 2. 19. 09:00~12:00까지 3시간 외출을 신청하였음에도 2시간 지각하여 사무실에 15:00경 복귀한 이유는 아버지가 장인을 문병하러 서울에 상경한 날로 소청인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장인을 문병하고 아버지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2. 19. 2시간 지각하여 사무실에 복귀한 이유가 아버지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너무 과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1호, 2005. 12. 30.)에는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2014. 2. 19. 09:00~12:00까지 3시간 외출을 허가받은 후 추가로 외출 등을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5:00경 복귀한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외출시간이 늦어질 경우 추가로 필요한 외출시간을 전화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받은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에 배석과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14. 2. 20. 국회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소청인 장인어른 암진단, 아들 희귀병 최종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4. 2. 20. 당일에도 장인의 암수술의 최종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소청인의 부인이 장인의 큰 딸로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아들을 돌봐달라는 부인의 애끓는 호소 등으로 고민하다가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은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2. 20. 국회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장인어른과 아들의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014. 3. 5. 조사관의 질문에 “제가 고위공직자 후보로 BH의 검증 과정에 있는데 2014. 2. 19. 아는 사람으로부터 검증에 부담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때문에 2014. 2. 20.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국회에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정식집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근처 생맥주집까지 갔었는데 밤 10시쯤 헤어져 집에 갔던 것 같고(중략),”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2014. 2. 20. 국회 ○○위원회 주최 전체회의가 있는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

소청인 1차 감독자인 D ○○관이 “사전에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A 과장이 사전에 보고 없이 국회출장이나 출근하지 않은 점은 어떤 이유로라도 하자가 있는 잘 못된 일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소청인 휴가 등에 대하여 1차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F 사무관이 “제322회 국회 ○○위원회 전체회의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국회에 도착하지 않아 G ○○실장이 찾자 F 사무관이 9시 59분에 소청인에게 먼저 전화하였음에도 받지 아니하다 10시 20분 통화되어 G ○○실장이 찾는다는 것을 알리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출근 못하니 연가 처리 좀 부탁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출근시간도 지키지 않고 국회 ○○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 출퇴근,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휴가 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2. 7. 17.부터 2014. 2. 20.까지 이를 위반하여 총 5회〈비위일람표〉에 걸쳐 휴가 당일 정오를 넘겨 휴가를 신청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

2014. 2. 19. 장인 문병 후 당초 외출시간보다 늦어질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필요한 외출시간을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허가받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시간 지각한 것으로 이 또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2014. 2. 20. 제322회 국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집안의 우환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일 휴가 등에 대하여 1차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아니한 점, 당일 출근시간이 지나 10시 20분에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됨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나,

소청인은 공무원 재직 19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상훈감경 대상인 대통령 표창(2009.12.31.)을 수상하고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최근 2012년과 2013년 성과 등급을 ‘매우우수’로 받았고 세평도 좋은 점, 장인과 아들의 질환으로 심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