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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특례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497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1497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 여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만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1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96.12.6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6.1기분 부가가치세 27,079,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에 의하면 사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유형의 변경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통지가 없었고, 여관업은 과세특례배제업종임에도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시키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년 1기에 최초로 용역을 공급한 신규사업자로서 95년 1기분 신고한 공급가액이 3,650,410원이고 만기환산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8,030,902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유형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같은조 제3항은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74조 제5항의 과세특례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인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된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은 96년 1기부터 과세특례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특례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1988.6.9, 대통령령 제12549호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여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3항을 보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의 2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인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만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96.1.1자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유형전환 통지없이 96.12.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규정을 보면 여관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특례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인 95년 1기 만기환산과세표준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