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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40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83,741원 및 그중 21,324,248원에 대하여 2004. 6. 4.부터 2010.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1995. 8. 21. 피고 A에게 1억 원을 연체이율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04가단180264호로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83,741원 및 그중 21,324,248원에 대하여 2004. 6.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2,783,741원 및 그중 21,324,248원에 대하여 2004. 6. 4.부터 2010. 10. 31.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기재가 담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