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3:36경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23:4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친형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8. 01:35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계속 F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 인적사항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진술서 말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위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