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 내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961 | 기타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4중1961 (1996.06.14)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6,93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중1961 (1996.06.14)
취소
(내용없음)
청량리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6,93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