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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수발전소 하부 댐에 설치된 여수로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20 | 지방 | 2002-01-18

[사건번호]

2002-0120 (2002.01.1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여수로는 댐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01.6.11.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441,998,740원, 농어촌특별세 44,199,870원, 합계 486,198,610원을 취득세11,059,740원, 농어촌특별세 1,105,970원, 합계 12,165,7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2.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발전소 내 하부댐의 여수로(폭 25m, 길이 419m,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축조공사 및 주변도로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비(22,099,937,1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998,740원, 농어촌특별세 44,199,870원, 합계 486,198,610원을 2001.6.11.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전소의 하부 댐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은 댐 상류 측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댐으로 유입하는 하천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댐체를 월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댐체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에 설치하여야 하는 댐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물로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여수로를 댐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수발전소 하부 댐에 설치된 여수로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보조 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발간(1993년)한 「댐 시설기준」에서 여수로는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 또는 전환 댐에서 전환계통의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하는 월류수로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발전소 하부 댐 축조공사를 하면서 댐 본체 측면에 여수로인 이 사건 시설물(폭 25m, 길이 419m)을 준공한 후 주변도로 축조공사비와 함께 2001.6.1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여수로인 이 사건 시설물이 댐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물로서 댐의 일부가 되는 시설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댐의 일정 저수량을 초과하는 물이 흘러나가도록 축조되어 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여수로는 댐과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별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댐의 본래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도 댐의 범위에 댐의 본체와 함께 여수로, 보조 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이기 보다는 댐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 댐 또는 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여수로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